거주자 우선주차 잠시 주차하다가 큰일 나는 이유

나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신청해서 쓰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남의 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비어있으니 잠시 써도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한건데, 돌아왔을 때 내 차가 없어진 적이 두세번 정도 있었다. 견인된거지.

견인이 합법일까?

비워진 상태에서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긴 한데, 거주자가 빼라고 하면 빼야된다. 견인 신고를 해버려도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눈치밥으로 주차할 수 밖에 없다.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근거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관리,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내고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차량 단속대상인 경우에는 부정주차이고, 견인되는 자체가 합법이다.

견인되었을 때 차량 찾는 방법

나 같은 경우, 한번은 직원이 주차장 근처에 안내문을 놔둬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다른 한번은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다.

견인이 되면 경찰서로 정보가 간다고 하더라. 요즘에는 차량 조회를 해서 운전자 번호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견인되면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고 한다. 세상 참 좋아짐.

이제, 견인보관소로 직접 방문해서 여러가지 비용처리를 하고서 내 차를 가져오면 된다. 참고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선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잠시 주차하는 방법

무료개방시간에 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구획을 나눠서 어떤 곳은 주간만 어떤 곳은 야간만 어떤 곳은 24시간 운영하는걸로 구분을 지어놨다. 그래서 거주자가 야간만 이용하는 주차 구획에서는 누구든지 주간에 마음대로 당당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근데, 그 장소의 운영시간을 확인하려면 근처 푯말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든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된다. 자주 가는 곳이라면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다.

관련 정보

자동차 보험료 싼곳 쉽게 찾는 방법

중고차 구매하기 좋은 시기 3가지

장기렌트 업체 자동차다나와 쏘카 롯데렌터카 비교 후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