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신청해서 쓰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남의 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비어있으니 잠시 써도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한건데, 돌아왔을 때 내 차가 없어진 적이 두세번 정도 있었다. 견인된거지.
견인이 합법일까?
비워진 상태에서는 누구나 주차를 할 수 있긴 한데, 거주자가 빼라고 하면 빼야된다. 견인 신고를 해버려도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눈치밥으로 주차할 수 밖에 없다.
주차장법 제8조의2 규정에 근거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관리, 보호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돈 내고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차량 단속대상인 경우에는 부정주차이고, 견인되는 자체가 합법이다.
견인되었을 때 차량 찾는 방법
나 같은 경우, 한번은 직원이 주차장 근처에 안내문을 놔둬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다른 한번은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경찰서에 문의를 했다.
견인이 되면 경찰서로 정보가 간다고 하더라. 요즘에는 차량 조회를 해서 운전자 번호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견인되면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고 한다. 세상 참 좋아짐.
이제, 견인보관소로 직접 방문해서 여러가지 비용처리를 하고서 내 차를 가져오면 된다. 참고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선에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된다.
잠시 주차하는 방법
무료개방시간에 이용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구획을 나눠서 어떤 곳은 주간만 어떤 곳은 야간만 어떤 곳은 24시간 운영하는걸로 구분을 지어놨다. 그래서 거주자가 야간만 이용하는 주차 구획에서는 누구든지 주간에 마음대로 당당하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근데, 그 장소의 운영시간을 확인하려면 근처 푯말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지역의 시설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든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된다. 자주 가는 곳이라면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