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지역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부정주차 신고할 수 있는 민원실 전화번호가 나온다.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예전에 부산에 살았을 때는 견인 업체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따로 민원실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견인업체 불러서 견인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두번 정도 있었다.
견인 처리가 합법일까?
나도 처음에는 남의 차를 함부로 견인하다가 역풍 맞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겁이 좀 났었다.
주차장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살펴고 나서부터는 다음부터 내 구역에 부정주차한 차량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견인처리 해버린다.
불필요하게 운전자한테 전화 따위 안한다. 그냥 바로 견인해버림.
부정주차를 했다는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 확률이 99.99%이기 때문에 눈치 볼 이유도 없다.
주차장법 내용
법을 보니까 견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근데 그게 견인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견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결론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2에 따라 단속, 견인 조치될 수 있다.
견인 조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지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다른 구획과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의 주차방해가 된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 방문자 주차증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차량
합법이 아닌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24시간, 주간, 야간 이렇게 나뉜다.
나는 24시간짜리 구역으로 신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부정주차를 하면 무조건 견인을 해버린다.
근데 주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역에서는 야간에 누구든지 주차해도 되기 때문에 누가 주차했다고 견인해버리면 상대방 차주가 피해본 걸 싹 다 책임져야된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견인 과정에서 차량 부품이 파손되면 견인업체랑 책임 여부도 따져야되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내 구역에 선 넘는 경우
내 구역에 부정주차한건 아닌데, 선을 넘어서 침범한 것 때문에 내가 내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견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은 이웃사촌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해서 운전자한테 전화 한번 해주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견인 처리를 해버리면 해당 차주가 견인 업체까지 갔다 오는 내내 열불이 나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다. 나도 견인 당해봐서 안다.
견인 불가 차량
대형차에 속하는 버스랑 2.5통 화물차는 견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참아야 된다.
내가 대형차 때문에 주차를 못해서 너무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다고 하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된다.
관련 정보
[출처]
법령, 주차장법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직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