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되는 경미한 교통사고 100대0 합의금 지급 기준

합의금 구성 요소 중에 향후치료비라고해서 합의 이후에 병원 다녀야되는 부분을 미리 받는 것이 있다. 26년부터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제 대놓고 돈 달라고 협박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다.

본 내용은 합의금 종류 2가지 중에 민사합의금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해등급 11급 이상

26년 1월부터 경상환자, 그러니까 상해등급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금 중에서 향후치료비를 못받는다.

경상환자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목, 허리 등의 염좌 환자, 긴장, 타박상 등의 좌상 환자를 얘기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X-ray를 찍어도 증상이 안보이는 환자들을 얘기한다. 느낌적으로 아프다고만 하지 실제로 병원가면 문제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예외조항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된다. 대표적으로 진료기록부 같은게 있다.

향후치료비 중복 수혜 불가

상해등급 11급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분들이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증상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일단 합의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어디가 아프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지 치료를 계속 받을지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된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금액

통원치료는 100만원 선, 입원치료는 150만원 선이다. 사실 경상환자 수준으로 다친 경우에는 합의금 자체가 클 수가 없다.

본인 시급이 1억이 넘는 일류 회장님이라고해도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서 기업 이미지만 나빠지게 된다.

민사 합의금은 보험사에서도 어느정도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하면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확인도 안되는 통증에 대해서 본인이 병원을 계속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일단 향후 치료비는 합의금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한방병원 다니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속셈부리는게 원천 차단될테니까 꼼수 피워서 한몫 채우려고 하는건 꿈깨는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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