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 이득일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질환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우선 확인해볼 것이다. 무조건 아프다고 갑질하면 안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사례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신경쪽이 안좋다고 해서 3년 동안 병원을 300번 옮겨다닌 일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보험사가 소송을 걸어서 한바탕 한적이 있었다.
이게 참 재밌는 사례인데, 보험사에서 피해자한테 웬만해서는 소송을 잘 안건다. 근데 이번 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본다. 대기업이고 법무팀까지 있는 곳인데 비빌 자리인지 확인도 안하고 소송 넣었겠나?
여러군데 가는 이유
위치상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지만 괜히 합의금 더 빨리 받으려고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입원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서 동네방네 다 쑤시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물리치료만 받아도 되는 정도면 여러군데를 가도 상관없다. 하루에 한곳만 갈 수 있다는 건 참고.
어차피 새로운 곳 갈때마다 초진이라서 병원비가 커지긴 하는데 어차피 상대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이라서 상관없다.
근데 보험 실무, 약관에 나와있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한다.
불이익
1.합의금 받을 때 불리하다.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 자부담이 들기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치료비를 줘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된다.
어느정도 치료를 받다가 합의금을 받고나면 종결되는데, 이후부터 똑같은 부분을 개인 사유로 다치게 되면 그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합의금 받는 시기가 중요하다. 다 낫지도 않았는데 합의금 받아서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근데 보통 병원을 여러군데 다니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하게 된다.
사고나면 무조건 합의 전화가 올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보험 환경이나 시스템이 보험사가 유리한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피해자들한테 굽신거리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원인도 모르고 가이드도 없는 신경, 통증 부분은 예외다. 이건 언제 나을지 의사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물리치료 받으러 가다보면 합의금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 2번 항목에서 얘기하겠지만 너무 과하면 소송당할 수도 있다.
2.소송 당할 수 있다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할 수도 있다.
특히 보험관련해서는 소송이 들어오면 피해자가 근거를 제시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역으로 난감해진다.
위에서 얘기한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무슨 수로 근거를 제시해야되는지 난감하다고 하더라. 아파서 병원 갔을 뿐이고, 영수증이나 진단서도 다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신경이나 통증은 근거자료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급 병원에서 이걸 판단하는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프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되는게 있다.
3.입원은 꿈도 꾸지 말자.
애초에 입원 판단이 안내려졌으면 영원히 안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입원 결정을 환자 스스로 할 수 없듯이 의사도 이제 마음대로 못한다.
심평원에서 과잉진료인지 판단한 다음에 병원비를 삭감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사입장에서는 환자를 입원시켜놓고 본인이 손해보는 셈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드러눕는다거나 입원하겠다고 발버둥 칠 수가 없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합의금 빨리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게 본인한테 이득이다.
주변에 법을 좀 아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도움을 좀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