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확실한 증거는 CCTV 열람이다. 도로에서 차대차 사고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해서 어디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CCTV가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열람이 거절되는 경우에 본 내용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개요
CCTV가 설치된 곳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주차장과 같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것도 있고, 도로가에 공공으로 설치된 것도 있다. 두 경우에 따라서 열람하는 방법이 다르다.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까 누군가가 열람을 방해한다면 당당히 얘기하기 바란다.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사유지 CCTV에 본인이 촬영되었다면 열람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가서 요청하면 된다. 이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드라마처럼 요청하면 바로 보여주는게 아니라 요청서를 제출하고 허가가 떨어지기까지 10일 정도 걸린다. 학교나 어린이집은 학부모일 경우 어린이 학대, 폭력이 의심되면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관공서 방문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것도 시간이 약 10일 정도 소요되고 수수료도 5천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요청하자.
각 지자체별로 배포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보면 CCTV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걸 보라고 압박해도 된다. 그들이 매뉴얼을 읽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싸우진 말자.
정부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메인 > 공개청구 > 청구신청”경로를 이용하자. 사고난 위치에 설치된 CCTV를 정확하게 콕 짚어서 요청해야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CCTV 전체 현황을 보고서 지도와 비교해가며 찾아야 한다.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는 메뉴가 있다. 여기에서 CCTV 설치 현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걸 못찾겠으면 시청이나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지자체 사이트가 요즘에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한데 공적인 영역이라서 여전히 어색하긴 하다. 그럼에도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나 보상을 위해서라면 힘들더라도 꼭 확인하기 바란다.
서울
서울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편이다.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내가 보고 싶은 CCTV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줄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내가 보고싶은 CCTV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위치에 대한 주소도 확인한다음에 신청서에 자유롭게 업로드하면 된다.
처리기관을 작성하는것도 중요한데, 현장에 있는 CCTV 주변을 보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걸 볼 수 있다. 현장에서 표지판도 사진찍어서 오자. 이게 중랑구경찰 소관인지 종로구 소관인지 다 나오니까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통합되어있지 않고 사건이 지역별로 구분되어있는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우리 관할이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경찰끼리 싸우는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다.
이후에 해야될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으로 싸우든지 보험사와 잘 협의해서 여러가지 보상을 잘 받아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