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경미한 사고 면책금 휴차료 얼마일까?

경미하다고 하는건 기준이 모호한데 대체적으로 스크래치, 약한 찌그러짐 등으로 보면 된다. 이 와중에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정신나간 젊은이들이 있다. 이게 에버랜드 범퍼카인줄 아나. 경미하든 말든 사고났을 때 돈으로 책임지면 된다.

면책금

그린카 차량이 박살났을 때 5만원, 30만원, 70만원 3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이것만 내면 된다.

면책금 개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거라 믿는다.

근데 면책금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아래 8가지 있다. 1번 미신고 내용이 제일 눈에 거슬릴 것이다.

아래 8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면책금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얘기할 휴차료를 포함해서 그린카가 입는 피해를 모조리 본인이 부담해야된다.

  1. 사고발생 후 반납하기 이전(대여 기간)까지 고의로 ‘회사’ 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된 손해
  2. 무면허 포함, 운전자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대상이 운전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
  3. 이종 연료 및 불량 연료 주입으로 인한 손해
  4.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임의 분해, 훼손, 파손 및 자가 수리 등으로 인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6. 회원 또는 운전자의 명백한 고의,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로 인한 도난, 파손, 충돌, 추락, 전복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
  7.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각 호에 준하는 제 13조 금지조항 및 제26조.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

휴차료

지카로 변경되면서 휴차료 관련해서 약관이 좀 바뀌었다. 위에서 얘기한 면책금 혜택 못받는 경우 8가지 중 하나라도 하게 되면 상한선없이 휴차료 포함해서 모든 그린카의 피해를 다 책임져야한다.

이전에는 휴차료 관련해서 그린카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본 계약에 따른 대여 자동차가 회원에게 인도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회원은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전부를 면책 받지 못하며,” 회원의 부담으로 ‘회사’ 에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합니다. (면책제도 적용 손해배상 상한액 400만원)”

원래는 면책금, 휴차료 등 그린카가 입은 모든 피해금액을 400만원까지만 배상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무제한으로 바뀐 것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위 8가지 내용 중에서 8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상황으로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 사고이다.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건 물론이고 형사책임도 져야한다. 그린카로 한번 사고나서 약관 내용대로 박살나면 더이상 운전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

스크래치 미신고

내가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직원이 확인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스크래치 때문에 카센터에 집어넣으면 그린카 입장에서 영업도 못하고 이래저래 난감해진다.

그린카를 빌릴 때 상태가 거지같은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그린카가 지금 G카로 바꼈는데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크게 봤을 때 이런 자질구레한 스크래치로 고객 이탈이 계속되면 그냥 문 닫아야한다.

근데 위에서 얘기한 8가지 내용 중 1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하다가 걸리면 독박 쓰게된다. 안걸린다고 말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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