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서비스 내용 견적서 작성 이유

딜러서비스 내용을 견적서에만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넣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확실하게 매듭짓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받고 싶은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구매하는 사람이 조심해야될 부분도 있어서 내막은 좀 알아놓자.

이유

온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기 전까지는 딜러와 직접 만나서 신차를 구매해야된다.

직영점과 대리점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직영은 직접 영업한다는 의미로 제조사 정직원이 판매를 하는 것이고, 대리점은 대신 팔아주고 이득을 취한다고 해서 제조사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


대리점에서 딜러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대부분인데, 직영점 직원 중에서 임원까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걸 좀 하려나 모르겠다.

어찌되었든 제조사의 공식적인 할인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어떤 딜러는 계약서 모서리 쯤에 볼펜으로 수기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냥 메모일 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즉, 그냥 딜러랑 모종의 약속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서로 믿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얘기.

비슷한 사례

핸드폰 보조금하고 비슷하다. 이것도 비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거라서 제조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업사원들 본인 실적 채우고 수수료 받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고, 이건 누가 하기 나름이다.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딜러한테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리점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장한테 있다.

대리점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현대 기아같은 제조사랑 아무런 관련 없는 별도의 사업체이다.

당연히 사장이 있을 것이고, 그 사장은 딜러 직원을 고용해서 실적을 내라고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딜러서비스라는게 딜러 개인이 주는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정해진 내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건 사장 마음이다.

불법 여부

소송까지 가게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이다. 내가 변호사는 아닌데 소송을 여러번 해보니까 불법 여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되더라.

실제로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게 이쪽 바닥인 듯.


2가지 정도로 위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1. 공정 거래 방해
  2. 탈세 문제

현금이든 블랙박스 및 썬팅이든 어찌되었든 공짜로 주는거라서 주는 사람도 세금 계산을 안하고, 받는 사람도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구매자한테도 불리한 것이다. 그래서 모종의 거래라는 의미.

딜러 서비스를 주기로 약속해놓고 안줬을 때 고객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판결이 불리할 거라는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게 된다.

조언

나는 현대, 기아, 쉐보레 3곳에서 10년 넘게 잘 나가는 딜러와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다.

요즘에는 10년 단위로 차를 바꾸게 되는데 초반에 괜찮은 딜러를 만났다면 그 사람 믿고 다음에도 쭉 거래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한다.

단골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괜찮은 음식점 찾는게 힘들기도 하고 만약에 우연히 찾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잘되야 내가 계속 그 맛있는걸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이다. 그 딜러가 잘 되서 승승장구해야 딜러 서비스도 더 많이 챙겨주고 뭐라도 정보를 더 챙겨준다.

물론 10년이라는 세월이 길긴 하지만 워낙 자금 규모가 큰 분야다보니 이해는 해야된다고 본다.


신차 구매하는 과정에서 본 내용이 도움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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