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장기렌트 리스 비용처리 이득 비교

사업자가 비용처리에 목숨거는 이유는 세율을 낮춰서 절세하고 싶기 때문이다. 보통은 장기렌트를 안하고 리스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다. 규모가 좀 있으면 개인세무사와 컨택해서 상담받으면 모든게 끝나는데, 본인이 직접 세금을 신경써야되는 애매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공부 좀 해야된다.

비용처리 종류 2가지

  1.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차량 구매대금, 부대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용, 내비게이션, 세차, 수리비용, 주유비, 주차비용 등

장기렌트 비용처리

예외없이 감각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부가가치세 모두 환급 가능하다. 모두 환급 받고 싶으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해야된다. 감각상각비 및 유지관리비만 받고 싶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량을 구매해도 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 * 화물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 길이 3.6m, 폭 1.6m 이하 전기차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리스 비용처리

  • 감각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가능
  • 부가가치세는 조건부로 가능

부가가치세의 조건부 개념을 좀 알아야 된다. 리스의 경우 차량 구매대금, 부대비용 제외한 나머지 공제 항목만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데 리스 업체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는다. 본인이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서 환급받아야된다.

면세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된다. 리스업체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리스 월 이용료에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을 포함시키면 환급을 못받는다.

그래서 리스 월 이용료에 무조건 들어가야되는건 어쩔 수 없이 넣고, 안넣어도 되는건 최대한 넣지말자.

정리하면, 리스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별도로 처리해야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리스를 선호하는 이유

장기렌트에 비해서 그닥 좋은 점이 없어보이는데 사업자들이 굳이 리스를 하는 이유는 번호판 때문이다.

기업 규모에서 임원이 장기렌트 하허호 번호판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다는 인식이 강한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보니까 리스를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어차피 리스정도 할 수준이면 개인세무사를 쓰게 된다.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도 모자를 판인데 세금 신경 언제 쓰고 있나?

그래서 리스로 비용처리하는 부분은 개인세무사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복잡할게 없다.

본인이 직접 종소세 신고하는 경우

번호판 하허호라는 점만 제외하면 장기렌트로 하는게 훨씬 낫다. 공제 항목을 따로 처리할 필요 없이 장기렌트 월 이용료에 싸그리 다 포함시키면 월 이용료 서류 1장만 가지고 비용처리 가능하다.

그냥 장기렌트 업체에 요청하면 세금 문제는 끝나는 것. 그리고 자산으로 안잡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종부세 등에 영향 주는 것도 없다.

결론

장기렌트가 리스보다 10% 이득이다.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가격의 차량을 빌린다고 해보자.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의 부가가치세 10%는 대략 400만원 선이다. 그러니까 장기렌트를 선택하면 400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근데, 리스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장기렌트와 똑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 이걸 이용하면 번호판도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면서 비용처리도 상대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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