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할 때 초반에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이다. 근데 취소를 하게되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서 생각하게 되는게 위약금이다. 계약금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다. 3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알아보겠다.
위약금과 계약금
신차를 취소하면 보통 위약금은 없는게 일반적이다.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된 내용을 특별히 넣는 경우가 드물어서 대체적으로 없다고 알려져있다.
왜냐하면 딜러 입장에서 위약금을 명시해놓고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고객은 부담되서 거래를 안하게 된다. 한마디로 딜러마다 케바케이다.
근데 차량이 공장에서 제작을 시작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당연히 발생한다. 자동차는 스마트폰하고 다르게 선주문 후생산 방식이라서 주문할 때 제품이 당장 없긴 하지만 계약을 하는 것이다.
출고 후에 단순변심이 아니라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환불 요청을 하면 위약금은 없다. 단순변심이라고 해도 딜러 역량에 따라서 위약금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출고 후에 환불을 요청하면 공장에서 취소차 재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딜러 영향력이 없어졌다곤 하더라.
계약금은 차량 생산 과정 상관없이 무조건 반환받을 수 있다.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이라는걸 내기 때문에 계약금은 하등 상관없다. 이건 온전히 내 돈이다.
나는 GV70을 주문하고 취소를 했었는데 계약금 10만원을 2주 뒤에 돌려받았다.
이자 받는 방법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된다. 안주면 소비자원에 전화해서 현대차 딜러가 부당이득 취한다고 신고하면 된다. 돈관계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는 없음.
대리점의 경우 현대차 고객 응대 관련해서 일부 불만사항이 생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 말고 계약금 반환 문제를 질질끄는 경우가 있다면 너무 답답해하지말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장사 망하도록 꼽을 주는게 최선이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들어서 본사에 민원을 넣는 절차가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뒷배 믿고 영업하는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고객이 이런 것까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계약서내 계약금 이자 내용
다음은 계약서 내용 중에 이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② 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발생한 간접세 및 이에 부수된 제세의 변동,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자동차 가격이 변동(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이 사실 및 계약해제 여부에 따른 효과를 통지하며, 고객은 제4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하지 않는 한 변동된 가격으로 위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 ③ 이 계약 성립 후 자동차 인수 전에 자동차의 설계/사양의 변경 등으로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자동차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내용(차종, 색상, 선택사항, 변동된 자동차 가격 등 거래조건) 및 계약해제 여부에 대한 효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고객이 변경된 사양의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으로 위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 ④ 고객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회사의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 지급받은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상사법정이율(연 6%)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제 시에는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2항, 3항 모두 현대차의 과실이나 해지 사유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4항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연 6%의 이자까지 고객한테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이 있다.
2개월 패널티
지점의 경우 A지점에서 계약했다가 취소하고 B지점에 계약하려고 하면 2개월 뒤에 해야된다. 대리점은 괜찮음.
이 패널티는 딜러끼리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들만의 룰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만든 법령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것도 아니다.
딜러끼리는 공정한 룰이면서 동시에 고객한테는 패널티로 느껴지는 것이다. 물론 2개월 기다리지 않고 다른 지점하고 계약할 순 있다. 대신에 딜러 할인을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