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적성검사, 재발급을 하면 마지막 단계는 면허증을 수령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 3가지 신청 방법에 따라서 수령 방법도 달라지는데, 미수령 상태라고 하면 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았다는걸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해야될까?
해결 방법
온라인으로 분실신고를 한 다음에 재발급 신청하면 된다.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수령 안내 문자를 받든 안받든 이사간 지역에서 가까운 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수령받으면 된다.
등기로 못받을까?
등기 서비스는 경찰서에서만 해준다. 온라인으로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을 하게되면 등기 서비스를 선택하는게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기로 받고 싶으면 무조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갱신, 적성검사,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등기로 면허증을 수령받겠다고 추가 신청을 해야된다.
등기 받기 전에 이사간 경우
애초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수령받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등기를 받기도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기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변경하면 된다.
우체국 배달 아저씨가 등기우편물을 우편함에 넣었다면 면허증 분실신고를 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된다.
등기는 2회까지 방문했는데도 수취인을 만나지못하면 우편함에 넣는다. 면허증이 등기로 올 때는 우체국에서 안내 문자를 해주기 때문에 2회까지 방문해서 우편함에 넣는지 안넣는지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