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수령 안하면 어떻게 될까?

적성검사 완료 후 시간이 없어서 면허증을 수령받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이용할 일이 있어서 난감한 적이 있었다. 운전경력증명서, 임시면허증 같은 대체 서류로 빌려서 타긴 했다. 면허증 미수령 상태에서 운전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긴 했는데 영 찝찝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다.

1. 처벌 여부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는데, 면허증 수령 안했다고 처벌 받는건 없다. 그냥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내 면허증을 보관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면허시험장 아니면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수령 대기중인 면허증이 탑처럼 쌓여있다. 그 중에 내 것이 있는데, 언제든지 가서 수령받으면 된다.

내가 정해놓은 수령 날짜 이전에 받는건 별개 문제인데, 이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된다.

면허증을 만드는 곳은 운전면허시험장이다. 일찍 받고 싶으면 면허시험장으로 가는게 확률이 높다.

경찰서에서는 면허증을 직접 만드는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포만 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언제 발급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면허증을 신청하면 보통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게 면허시험장에서 경찰서까지 배송오는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다.

2. 면허증 없이 운전할 경우

운전할 때 면허증은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 2010년에 해당 법안이 폐지가 되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신분증도 없어도 된다. 주민등록번호 조회로 모든걸 다 알 수 있는 세상이니까.

면허증 발급 날짜가 곧 면허증 효력 발생 시작일이다. 근데 사람들은 면허증 수령 날짜를 발급 날짜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둘은 완전 별개임.

면허증을 수령 안했더라도 발급날짜 이후에 운전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면허증 없이 사고낸 경우

예전 사례를 보니까 면허증을 수령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날짜에 운전을 해서 무면허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더라. 굉장히 드문 사례라서 정보가 많은 건 아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온건 아닌데, 여러 근거를 취합해보니 발급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는건 확실하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무면허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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