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은 일종의 할인 혜택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본인 선택이다. 그래서 기간이 지났다고해서 패널티가 있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주변에 보면 연납을 기본적으로 하다보니 이게 정상적인 납부 절차인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연납 기간 지나면?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서 두번 내야된다. 이렇게 내는 것이 정상이고 정기납이다.
연납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세금을 미납한게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따위 없다.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정상적인 납부 절차이다.
연납 후 차량 판 경우
소유 일수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폐차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일 단위로 계산해서 부과되는 것이라서 소유 일수가 중요하다.
연납 후 이사간 경우
기존에 살던 곳에서 세금처리가 완료된 상황이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더라도 별도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기존 지역에서 환급받고 새로 이사간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내야된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이건 거짓이다.
이사를 갔는데 새로운 지역 구청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하면 무시하면 된다. 담당 공무원이 실수해서 간혹 청구할 때가 있다.
차량 교체 이후 자동차세 연납 가능할까?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 시기별로 할인율이 다르긴 하다.
근데 7월 쯤에 차량을 교체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전 차량은 1년 365일 중에 소유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환급금이 들어온다.
환급 관련해서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안내문을 보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규 차량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가 계산되어서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 때도 연납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데, 9월 할인율만 적용되어서 할인혜택이 적은 편이다.
그래서 신차를 구매하든 차량 교체를 하든 자동차세 할인을 제대로 받고 싶으면 연초에 구매하는게 좋다. 연초에 현기차에서 할인 프로모션도 많이 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