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금 조회 방법 4가지

자동차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폐차하거나 매매했을 때 선납한 자동차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오납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연말에 차를 처분하는게 아니고서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로,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5년 이내로 청구를 해야지만 사라지지 않으니까 미리 조회해보자.

1. 온라인 방법

서울시민은 이택스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경로를 이동하자.

서울시민 외 지역 분들은 위택스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 경로를 이용하자.

이택스,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24를 활용하자. 다음 경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메뉴를 못찾겠으면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 하자.

  • 정부24 > 미환급금 찾기 > 지방세 환급금 확인 및 신청

2. 전화 ARS

ARS 지방세납부시스템 142211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인증을 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 이용 가능시간 : 7시 – 23시 30분

다른 방법으로는 각 지역 세무과로 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모바일 앱

서울 시민분들은 서울시STAX, 이외 지역분들은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해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만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이름이 다르다.

4. 오프라인 방법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면 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못챙기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된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통장 사본, 말소 증명서(폐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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