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알아보겠다. 이건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고하면 아직 차량 관리 측면에서 초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비 관련해서도 본인 스스로 숙지를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해서 지자체의 교통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을 한다.
세금은 대부분 원천징수를 하는 편인데,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다.
후불 개념
사용료를 먼저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선불, 서비스를 이용하고나서 사용료를 나중에 내는 것을 후불.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것으로 선불 개념이다.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자동차세는 왜 후부링냐? 지자체의 교통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나서 자동차세를 내는 것이다.
두 번 납부하는 경우
원래 자동차세는 6월, 12월 두번을 낸다. 이게 정상적인 납부 절차이고 정기납이라고 부른다.
해가 바뀌면서 당장 큰 돈이 빠져나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정기납으로 내는 분들이 꽤나 있다.
근데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걸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알게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다.
한 번 납부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상 나오는 차량들에 한해서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납부 기회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연납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빨리 납부할 수록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1월에 연납신청을 해버린다.
원칙은 후불인데 1년치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할인 해주는 예외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차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날은 절대로 안되고 무조건 6월 한번만 기회를 준다.
두 번 vs 한 번 납부 선택 가이드
한 번 납부는 할인의 기회이다. 금융관점에서 보면 돈을 빌려줬으니 이자를 받는 셈이다. 국가는 은행 예적금 통장이라고 보면 되고, 나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붓는 고객인 것이다.
보통 자동차세는 30-60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는데, 이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한 번 납부했을 때 얻는 할인율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두 번 납부하는게 이득이다.
1월에 연납을 하면 4.57% 할인 받을 수 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걸 찾아보면 의외로 많다.
투자는 본인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