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카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 후기

10년 타면서 3번 정도 사고가 났는데 렌트 업체 콜센터에 전화 한통만 하면 끝나더라. 알아서 다 해주니까 세상 편하다. 사고 당시에는 보험처리 관련해서 할 얘기가 더 없긴 한데, 그 후에 돈 처리해야될게 좀 있어서 이걸 공유하겠다. 이것도 그리 복잡한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면 된다.

개인 후기

내가 세상 살면서 스포츠카랑 부딪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물론 내가 자만하고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 다행히 과실 비율이 7:3으로 내가 7이 나왔다. 상대방도 인정하고 이대로 진행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각자 보상해줘야할 것들이 정해진다. 사고 당시에는 이래저래 뒷수습해주는건 장기렌트 업체가 다 해주긴 하는데 보상 관련해서는 내가 어느정도 계산을 해야되더라.

돈이 들어갈 부분은 나와 상대방 2곳이다. 누가 피해금액이 큰지 중요치 않고 원상태로 복귀하는데 집중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 관건이다.

상대방한테 보상해준 돈

내가 설정한 보험 한도 안으로 들어오면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갈일이 없다. 대인은 무한이라서 신경쓸게 없는데, 대물 한도를 1억으로 설정을 해서 조금 부족했다. 상대방 차량이 스포츠카인데 수리비가 1억 조금 넘게 나왔다.

보험사에서 1억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돈은 내가 직접 해결했다. 나한테는 꽤나 큰 돈이라서 대출을 받았다.

다행히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사항이 없어서 소송을 가지는 않았다. 돈만 주고받으면 해결될 문제.

장기렌트 업체에 보상해준 돈

내가 운전한 차량은 내 것이 아니고 렌트 업체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 공짜가 아니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자차 면책금을 설정한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자차 면책금은 자기 차량, 그러니까 렌트카가 파손되었을 때 얼마까지만 운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걸 얘기한다.

자차 면책금을 적게 설정할 수록 렌트 업체가 불리해지니까 운전자도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받게 된다. 그건 계약할 때 얘기가 나온다.

나는 20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이번에 20만원만 내고 더 신경쓸게 없었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에 맞게 알아서 다 해결했다.

내 병원비

상대방 과실도 3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비중 3에 해당하는 병원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내 보험사에 청구해서 해결했다. 내 보험 내용 중에 자기신체사고 부상 1.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처리했다.

요즘에는 과실비율이 100:0으로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해서 합의금 뜯어내려고 비싼 병원만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잘못하다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소장 날라온다.

보장 한도

내가 설정한 보장 한도는 대인 무제한, 대물 1억, 자기신체사고(사망 1억/부상 1.5천만), 무보험차 상해 2억, 자기 차량 손해 20만원이다.

그래서 장기렌트카로 사고가 났을 때 물질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업체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 내가 고민해야될건 보장 한도를 보고서 내 계좌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여부이다.

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상대방한테 보상해준 돈이 전부이다. 약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대출로 해결했다. 스포츠카가 아니었으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갈 돈은 0원일 것이다.

나도 이 계기로 보험 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다시는 스포츠카 근처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번 데이고 나면 자동으로 방어운전을 하게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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