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근거로해서 공개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세금으로 혜택 받는거라서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조건이 크게 2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전기차 보조금은 반기마다 지역별로 지침이 공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법처럼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환수 개념
우리나라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도 두 곳에서 각각 따로 받게 됩니다.
근데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에서 전기차를 운행한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부차적인 조건들도 유지를 해야됩니다. 안하면 환수조치 되니까 엄청난 큰 돈을 뱉어내야합니다.
근데 살다보면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갈 수도 있어서 사람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환수 당하지 않으려면 해당 지역 내에서 차량을 얼마나 운행하고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24년 기준으로 8년이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전기차가 폐차되지 않고 5년 동안 등록된 상태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차 주인이 누구든 상관없고요. 차량이 폐기되지 않고 어느 시구청이든 등록되어있으면 됩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외로 팔아서도 안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세요.
의무보유기간
2024년 기준으로 2년이고 전국 공통 사항입니다. 구매한 지역 내에서 2년 동안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환수와 관련되어있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고요. 2년 이내에는 구매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팔아야 환수 조치 안당합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팔게되면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근데 100% 환수되는게 아니고 전기차 운행기간에 따라서 환수 회수율이 정해져있습니다.
| 전기차 운행기간 | 회수요율 |
|---|---|
| 3개월 미만 | 7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지역마다 조건이 다른 이유
의무운행기간 8년과 의무보유기간 2년은 모두 공통사항이긴 한데, 지자체마다 추가적인 지침을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23년 이전에는 제주도의 경우 이사를 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사를 가면 환수 되지 않는걸로 바뀌었네요.
이건 지자체별로 공지하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공고문 찾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링크로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올라와있는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문을 다 올려야해서 최신 버전이니까 믿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