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로 타지역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된다. 같은지역 사람에게 팔 경우에는 환수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사고 파는 행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청약에 당첨되서 이사를 가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내 지역에서 올려놓은 공고문을 확인해봤다. 환경부에서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걸 참고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추가적으로 내용을 만드는 것 같더라.
답변
본인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는다. 사전에 지자체에 승인 받을 필요도 없다.
즉, 차량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제주도 같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한 의무사항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24년 기준으로 공고문을 보니 제주도도 단순히 이사만 가는것 가지고 환수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더라.
근데 23년 공고문을 보니까 제주도는 5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되어있었다.
공고문 주의사항
공고문을 보면 “사용본거지인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5년)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사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공고문 해석만 놓고보면 이사를 가면 환수 조치되는 상황이었다.
단순히 공고문 내용만 보면 차량 주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건 상관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차량만큼은 무조건 5년 동안 제주도에만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근데 담당자한테 문의해보니 실제로는 이사를 해도 환수 안한다고 했다.
공고문을 보는게 첫번째이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담당자한테 전화까지 해서 재차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전기차 교통사고 폐차시 보조금 환수 기준
교통사고는 불가피한 사유이고, 예외적 말소자에 해당되어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할 게 보험금이다. 차량 구매 가격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차액만큼 회수한다.
예를 들어서 차량 구매 가격이 500만원 보험금으로 1,000만원 받았고 해보자. 차액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싹 다 회수하는게 아니고 법정 기준으로 정해진 한도만큼만 가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지역마다 한도 기준을 똑부러지게 정해놓은게 아니지만 보조금 최대치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회수하지는 않는다.
폐차시 보조금 회수율
|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전기차 재구매시 보조금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를 했다가 다시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요즘들어서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록 있는 실정인데, 재구매를 할 때 예전에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똑같은 차량을 재구매할 때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손해를 본거면 상대방 차주한테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아내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