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지자체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의무 기간 2년 내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해버리면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지침을 만들어놨다. 근데, 환수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고로 팔 때는 보조금이 승계된다.
환수, 승계 후기
전기차를 중고로 팔 때 개인간 거래를 하는게 드물고 업체에게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SK엔카 개인 딜러에게도 팔아보고 헤이딜러에서 거래도 해봤다.
SK엔카는 사업자를 둔 개입업체들이 입점해있는 시스템인데, 해당 업체가 나와 같은 지역인지 아니면 타지역인지 따라서 보조금 환수 조치가 달라진다.
내가 서울 주민이고, 중고차 업체도 서울에 등록되어있고, 매수자도 서울 주민이면 보조금은 승계된다.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서 승계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차 업체 딜러도 고민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내가 서울 주민이고, 업체가 부산에 등록되어있으면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하고서 거래를 해야된다. 보조금은 내가 받은 혜택이고 환수 하는 것도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체와 쇼부보는건 쉽지 않다.
헤이딜러 후기
보조금 환수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건 아니기 때문에 헤이딜러에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보인다.
판매할 차량을 올려놨더니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견적을 내줬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듯하다.
타지역 업체한테 내가 서울 주민이라고 하니까 바로 거절을 해버리더라. 거래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
전기차를 살거면 최소 2년은 탄다고 생각해야될 것 같다. 아니면 거래량이 많은 서울같은 지역에 살든지 말이다.
전기차 보조금 환수 조건
-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 시: 국비와 지방비가 모두 환수
- 택시보조금 지원받은 차량을 승용으로 용도 변경 시: 택시 추가보조금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
4번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위장전입이 있다. 전기차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보조금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 이런 부정한 방법을 할 동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