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는법 1편으로 법 규정을 소개하는 이유는 의무이기 때문이다. 법 규정이라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핵심 키워드만 보고서 기준만 명확히 숙지하면 쉽다. 만약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마냥 귀찮고 본인 마음대로 편하게 탈거라면 킥라니 사고 영상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내 표현 자체가 과격할 수 있지만 장담하건대 헬멧을 쓰더라도 팔 다리 하나 정도는 부러지거나 크게 다칠 수 있다. 내 주변에도 본인 운동신경 믿고서 속도 내다가 얼굴 갈린 사람이 두 명있다. 내 친척이라서 더 안타깝다. 본인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본인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런데 교통법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할 사실이 있다. 현재는 감시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갖춰져있기 때문에 일단 과속카메라 같은 것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 되었을 때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 규정만 있을 뿐 실제로 이것만 단속하려고 경찰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건 사실이다.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건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지킬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다. 근데 나는 꼭 사고 영상부터 보는 걸 추천한다.
준비물
- KC 인증마크 있는 킥보드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1. KC 인증마크 있는 킥보드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스펙을 충족해야된다. 25km/h 미만으로만 작동이 되어야 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고, 안전확인 신고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걸 타는 사람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판매자는 KC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KC마크랑 안전인증번호 2가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면 된다. 해외직구는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면허증이다. 그러니까 만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없다. 누가봐도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타고 다니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면 누가라도 나서서 제재를 하기 바란다.
원동기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얘기하는데 어린 나이에 배달하는 친구들이 이걸 많이 취득해서 알바를 한다. 해당 면허증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종 보통, 2종 오토 이런 면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동킥보드를 무조건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3.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킥보드 조차 적발하지 않는 상황인데 안전모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근데 무조건 쓰긴 써야 된다. 공유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곳도 있긴 한데 90% 이상 분실되었고 관리가 잘 안되어서 사업 자체를 접은 업체가 대부분.
이것도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기 바라고 제발 사고 영상부터 보자. 헤어 스타일 망가지는거 싫으면 아예 탈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기존에 헬멧 스타일이 마음에 안들고 휴대하기 힘들면 접이식이나 공기 주입식 같은 것이 대안이 되니까 참고하기 바란다.
4.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인도 중에 일부는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쓰이는 곳이 있긴 한데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인도에서 타면 안된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불편한 상황이다.
아니, 솔직히 자전거도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 좁은 길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법 규정이긴 하다.
그리고 차도에서 킥보드를 타라는게 더 말이 안된다. 가측에서 조심히 타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로 옆에 큰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위험해서 누가 차도로 타겠나?
정말 어쩔 수 없이 타야되는 상황이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인도에서 타는 걸 추천하고, 최대한 지나가는 사람 다치지 않게 운행하기 바란다. 차도에서 타면 본인 목숨이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면 위험한 차도에서 타야되는 상황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포기하기 바란다.
주행시 주의사항
1명만 탈 수 있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이동해야되고, 교통법규 준수해야되고, 야간 운전시 발광장치 착용해야 한다. 정말 이것만은 꼭 지키기 바란다.
발광장치는 야광띠 하나 정도 들고 다닐 수 있는거니까 문제가 안되고 나머지 사항들은 본인이 뭔가를 준비해야되는 건 아니고 머리에 넣기만 하면 되는 상식같은 거니까 제발 기억하기 바란다.
사고나면?
위에서 얘기한 법규를 지킨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한다. 근데 법규를 안지킨 상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게 지금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조용한 것이지, 이거 제대로 걸리면 인생 나락을 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사고 내고 나서 도망쳐도 소용없다. 합의금 어마무시하게 준비해야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알아야할 건 자세 잡는 방법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복잡해보일지 몰라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