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해주는 어린 친구가 있는데, 조만간 친구들하고 제주도로 놀러가서 렌트카를 빌리고 싶다고 하더라. 근데 나이가 만 19세 밖에 안되서 전연령 렌트카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해야될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더라. 이런 케이스에 있는 친구들 본 내용 꼼꼼히 보기 바란다.
현실
운전면허증 취득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다.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 이상인데, 이걸로 오토바이를 빌릴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데 대부분 만 21세 이상만 렌트카를 빌릴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건 렌트카 업체에서 정하는것도 있지만 보험 원인이 더 크다.
렌트카 업체 사장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이거 빌려줘서 수익이 나야하는데, 가장 크게 손해보는게 사고났을 때이다.
보험이 무슨 본인들 지켜주는 자선사업가 또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본인이 정당하게 보험료 내고 차를 빌려서 타는 것이고, 그 보험료 덕에 사고가 나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것이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차가 개박살 났다고 해보자. 당연히 보험료에 비해서 사고 처리 비용이 더 클 것이다. 그럼 누가 손해보는가? 보험사가 손해본다.
렌트카 업체 사장은 수리하는 동안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막 면허증을 딴 만 18세와 나이가 좀 찬 만 21세 중에 누가 사고를 더 많이 낼까? 이건 개인마다 케바케이긴 하지만 보험사는 통계를 내서 집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의 운전실력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개인의 운전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건데? 말이 안되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집단으로 통계를 내서 어떤 나이대가 사고율이 높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 21세가 아닌 친구들을 대상으로 차를 빌려준다는건 그만큼 업체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이다. 보험사도 위험하다는걸 알고있지만 보험료를 높게 받아서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연령 렌트카는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이 사고 안내고 업체도 사기꾼처럼 굴지 않으면 천만 다행.
아니 이런 내용을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내막 정도는 알자는 것이다.
차량 상태는 기본적으로 개똥이다
오픈카 타고서 허세 부리고 싶은거 이해한다.
나이가 들고 돈 좀 벌어보면 어린 나이에 상상했던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이해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깜냥도 안되면서 오픈카 같은거 타고 다니는게 꼴사나운 짓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으로 따지면 감당도 안되면서 대출 쎄게 땡겨서 영끌하는 것과 같다.
근데 부동산은 본인이 전부 책임지면 그만인데, 렌트카는 사고나면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본인만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사고 확률이 높을거라고 판단하고서 업체에서 빌려주는건데 어떤 미친놈이 풀옵션에 오픈카를 빌려주겠나?
업체는 그 차량이 사업 수단이고 자산인데 말이다. 만약에 외제차로 장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 수리하려고 할 때 해외로 가야된다고 해보자. 그 업체는 장사 접어야 한다.
그러니까 전연령 렌트카는 모닝, 스파크 이런 차량이 있는게 당연한 것이다. 말도 안되게 높은 급의 차량을 빌려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봐야 한다.
보험 처리 후기
사고 처리부분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거니까 본인이 크게 신경 쓸게 없다.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
근데 업체에서 사기를 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부분을 공유하겠다.
일단 차량 사고가 나면 원상복구 해야되는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상대 차량, 렌트카 차량, 상대방, 본인 이렇게 4가지가 전부이다.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되긴 한다.
상대 차량, 상대방, 본인 3가지는 기본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차량을 빌리기 전에 보험에 가입을 한다.
근데 렌트카 차량에 대해서 보상받는 건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로 운전했다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렌트카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렌트카 업체 사장은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런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 하면 어린 놈들한테 삥을 뜯을까?라고 말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보상 지원 제도라는 걸 안내하기 시작한다. 렌트카 차량에 대해서 한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말이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수리비가 100만원 밖에 안나왔는데, 400만원 나왔다고 뻥을 치는 것이다.
사회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400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 바로 노발대발하면서 소송이라도 갈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피래미들이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연령 렌트카를 이용할 때 사고 났다고 하면 일단 망했다고 봐야 한다. 망했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렌트카를 빌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지출된다고 봐야 한다.
제주도 가서 좀 편하게 여행하려다가 아주 값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소송 후기
다른 제자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대신해서 소송을 준비해준 적이 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업체에서 렌트카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수리 기간 동안 장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휴차료도 비상식적으로 요구를 했다.
휴차료, 그러니까 차량이 쉬어서 손해보는 비용을 얘기한다.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업체에 배상해줘야 할 것이 수리비와 휴차료 2가지라는 걸 명심하자.
소송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게 감옥을 가거나 그런게 아니다. 돈 거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쪽이 아니고 법원에서 지긋하게 여기는 민사 소송이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도 매우 간단하다.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다.
어찌되었든 소송이라는건 증거를 가진 사람이 100% 유리하기 때문에 차사고가 났을 때 사진, 영상, 녹취 이런거 다 준비해야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무것도 촬영안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업체 사장이 차량을 더 박살내서 나한테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건데?
그러니까 소송의 핵심은 400만원 같은 비이상적인 수리비가 타당하지 않다는걸 증명하는 것이다.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봐야겠지만 공시된 수리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게 기본이 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고 복잡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셀프소송이 가능하다.
신청 과정에서 소액의 수수료들이 나가기는 하는데 400만원이 부당하다고 하면 당연히 소송해야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린 나이에 소송까지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어른이 되서 인생 끝판왕이라고 하는게 소송이거든. 그것도 돈 관련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