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불법 유턴하는 차량하고 부딪혀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당한적이 있다. 상대방이 선처를 호소하기는 커녕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합의금 포함해서 최대한 반성할 수 있도록 법률 도움을 좀 받았다. 가장 궁금했던게 해당 사건이 12대 중과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인정이 안되는 예외상황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서 내용을 정리했다.
반사의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인 내가 선처를 해줘서 12대 중과실이라고 떠벌리지 않고 그냥 쉬쉬하는 경우이다. 그냥 있던 사실을 없던걸로 합의하는 것.
보험이랑 엮여있다보니까 사고를 덮은 것 자체가 보험사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라고 한다.
보험사기는 사고를 부풀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되는 것인데, 선처 개념 자체가 부당 이득을 하려고 하는건 아니니까 맞지 않은 개념이다.
선량한 조치를 취한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를 즉시 구호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내가 생사를 넘나들 정도로 대단히 큰 사고는 아니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긴 하다.
근데 의외로 선량한 조치를 취해서 12대 중과실로 인정 안했던 사례가 꽤 있다고 하더라.
사고 발생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을 예로 들면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박은 경우가 있다.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근처까지 오긴 했는데 내가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을 다치게한건 아니니까 12대 중과실로 안본다고 하더라. 대신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은 받지.
그래서 교통사고 관련해서 법정 출두를 많이 해본 변호사를 만나야되는 것 같더라. 법이라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없이 기다리면서 결과가 어찌나올지 모르니까 속이 타들어가다보니까 답을 빨리 알고 싶은거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은게 사람 욕심 아닌가?
사실 3가지 경우 말고도 특별한 예외 케이스가 존재하면 판사님이 선처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진짜 이쪽 세계는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